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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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