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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무죄에 "항소심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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