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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위법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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