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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숨 돌렸지만…남은 재판 ‘산 넘어 산’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의혹과 대북송금 등 남은 재판이 많아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선고 직후 :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으로, 일각에선 지난 공직선거법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음 재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1심 결과가 나온 두 재판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모두 3개 재판을 서울에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지난 19일 추가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두 개를 받아야 합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이 대표는 주 4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 결과도 관심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닷새 만에 이 대표를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은 돌렸지만, 의원직 상실형인 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이 대표에겐 여전한 위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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