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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승계’ 항소심 2025년 2월 3일 결론…이재용 “삼성 미래 우려 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 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어려운 상황 극복하겠다” 12월 20일까지 추가 의견…선고는 2월 3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내년 2월 3일 마무리 된다. 이 대표는 현재 불거지는 ‘삼성 위기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재용 “소명 다하게 해달라” 최후진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삼성 관계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결심공판은 6시간이 넘게 진행돼 8시 36분께 종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소송자료 증거 검토해 결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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