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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천만 원 보장?…“보험 설계사 채용 과장 광고 검사”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보험 상품과 설계사 채용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설계사 수 1천 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과도한 정착 지원금 지급,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최근 일부 GA와 소속 설계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며 철저한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최근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며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광고한다든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재탄생’한다고 내세운다든지 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중징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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