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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선수가 심판 선택 사법시스템 붕괴”
5쪽 자료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 “무늬만 제3자 추천…사실상 야당 임명”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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