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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1억 날렸는데 구제금은 천만 원?…피해보상 ‘막막’
[앵커] 이렇게 분양사기를 당하면 전세사기에 비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직접 시행사에서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행사 대표 홍 씨는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고 분양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며 2천5백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넘겨받았고 수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행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큰돈을 준다는 얘기에 이른바 '바지 사장'들은 명의를 넘겼지만, 빌라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B 씨/토지 명의 대여자/음성변조 :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썼대. 그러면서 내 도장만 하나 챙겨서 가서 했나 봐."] 이렇게 홍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7명, 홍 씨가 부도를 내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 갚을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B 씨/토지 명의 대여자/음성변조 : "내 이름으로 해서 대출 신청까지 해놓고 빚이 있는 게 합해 놓으니까 8억이에요. (독촉장이) 일주일에 10개 기본이죠."] 결국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지원해 주는 '부동산 공제'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제 금액은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번처럼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날렸다고 해도 빌라 한 곳의 피해자가 10여 명이라 1인당 천여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수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분과위원장 : "(공제금은) 회원들이 내는 순수 공제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런 분양 사기를 일반인들이 알아채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계약 당사자가 중개인의 설명은 물론 분양 업체 등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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