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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징후 보이면 ‘선제적 감리’…조기 퇴출 유도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 감리(심사)에 착수하고 위반 확인 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이런 한계기업은 지난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한 코스닥 상장사가 이미 판매 또는 출고된 재고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을 허위 계상하거나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증빙해 조작한 사례, 개발비 등을 과대 계상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이 존재하면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예를 들어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했거나 연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경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에 징후를 보이는 한계기업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하고, 내년 이후로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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