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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결혼 안 하는게 당연하다"..결혼하면 300억, 안 하면 7억 '재산분할' 우려 해석
[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라며 "1번을 선택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 먹는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한다는 것.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원이 넘는다.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현 시세는 약 400억원이며,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6억원에 달한다. 그는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 그의 광고료는 건당(1년 기준) 12억원, 드라마 출연료는 1편 기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는 지난 3년간 회사에서 504억원을 정산받았다. 이정재와 정산금을 50%씩 가져갔다면 정우성이 1년간 광고와 드라마로 벌어들인 돈은 84억원 수준이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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