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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에 “파양한다”며 회초리 든 40대 엄마…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양한 10대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고 “파양하겠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5년 갓난아기인 딸을 입양한 A씨는 입양한 딸 B(19)양이 7살이던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자택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엔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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