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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안 돼'…서해 불법조업 2척 적발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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