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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곽정기 전 총경 ‘소개료 400만원’ 유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5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가 수사 무마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직 경찰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현직 경찰 박모(58) 경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다. 서울 강남, 서초, 영등포, 용산 등에서 형사과장을 지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서울 주요 경찰서를 두루 거친 거물 ‘경찰 전관’으로 유명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2002년 6~7월 성남시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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