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지원법’ 당론 추진
국가 차원의 노동약자 지원·보호 책무 명시 “野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회적 합의 어려워” “노동약자 실질적 고충 해결 지원하는 내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근로자 등 현행 노동법 적용이 어렵거나, 현행법을 적용 받더라도 사업장 특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노동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보호·지원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