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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3주 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살해 당한 피해자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고모(22)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살던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고씨와 약 3주간 교제하다 고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경위와 범행 동기가 일반인 관점에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씨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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