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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169㎝에 102kg 찌운 20대·식단표 짜준 친구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살을 찌우도록 식단표를 만들어준 지인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친구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아르바이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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