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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 아쉬움은 남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간략하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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