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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적극적 소송지휘·공판 중시 모습 보여…일선법원 재판만 담당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형사합의33부 담당…대장동 등 2년째 심리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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