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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 두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덜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과 선고의 근거와 바탕은 증거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첫번째 재판 후에는 무시하고 부정하던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태도 변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다른 재판까지 연결해 사법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은 1심일 뿐이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4가지 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이 더 남아 있다. 이 대표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2년반의 시간이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하나의 재판에서만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는 출마자격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작은 1승을 거둔 격이지만, 전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두 사건 재판은 내용도 복잡하거니와 이 대표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진행이 더디다. 이 대표는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게 분명하다.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관련된 재판들은 일종의 정치재판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도 나뉘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고려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지지자들도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판결 후에도 지나친 공격과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임해야 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더 이상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처럼 사법부를 신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미리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감탄고토식 언행은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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