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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통과 “위헌성 명백, 야당 일방처리 유감”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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