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친인척에 대한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26일)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현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 원 대의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 1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손 전회장의 처남 김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를 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 18일 성 모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