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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 내 SNS 보고 있었네…불공정약관 무려 47개
[파이낸셜뉴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데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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