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헤럴드경제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와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은 앞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

올인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