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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비상장사도 주주가 다수에 증권 매각 시 증권신고서 내야”[투자360]
금감원, 비상장회사 증권 매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 비상장회사 A의 주주 B 씨는 A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 사에 알리지 않았다. A는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는 주주 B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 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회사 A는 과징금 9000만원, B 씨는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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