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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18 트라우마’ 호소 공수부대원…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위대 진압 중 목격한 동료의 부상 및 사망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민지현)는 60대 남성 A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 A씨는 2017년 10월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동료들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리는 등 부상·사망을 지켜보며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다.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골절상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정신적 상이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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