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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근로자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걸그룹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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