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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대 여성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1심 징역 20년 →2심 징역 10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당일 신씨는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신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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