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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안전문화 정착만으로도 중처법 폐해 예방 가능”
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김영규 대륙아주 변호사 강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구축,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협력사, 중간 관리자 및 노동자 등 모든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재판 대응 우수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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