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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돈만 내면 새벽에도 ‘묻지마’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15억 번 의사 등 32명 우르르 걸렸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돈만 내면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의원은 오직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판매·투약해왔으며 최대 10시간 넘게, 새벽에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47)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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