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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위증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故)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장자연이 죽기 전에는 방용훈 사장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5개 사실에 대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2007년 10월 故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는 저녁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간 일에 대해 증언하면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방전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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