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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개선·보완 기회없는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유감”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포함 김윤 민주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닥터나우, 자사명 넣은 법안 반발 비대면진료 업체 닥터나우가 자사명이 들어간 법안 발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가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의사의 원활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약사의 비대면 조제 인프라고도화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책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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