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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학교 “즉시 항고”
수험생 변호인 “하루빨리 재시험 치러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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