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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카카오표 AI, 개보위 ‘사전 적정성 검토’ 미신청…카카오 “적절한 절차가 있을 것”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0월 공개된 카카오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고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획 중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시 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AI 서비스 기업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IC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는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업이 신규 AI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해 관련 법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AI 서비스의 초기 단계인 만큼 출시 이후 불거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법 준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향후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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