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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심신미약” 호소했지만…‘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승용차 몰고 인도 돌진, 흉기도 휘둘러…2명 사망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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