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헤럴드경제
“사실상 사망 상태”…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에 ‘징역 17년’ 구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인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올인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