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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무기징역’ 선고받자 “감사합니다”…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男, 유족에 ‘욕설’하며 퇴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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