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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국민의힘 “이재명 집회 교통비 지원은 불법…선관위 직권 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초동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정치 집회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법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대상, 액수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 변호사비 지원이 실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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