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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심 결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만일 오늘 판결이 2심, 3심까지 이어져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합니다. 항소심에서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줄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강현경/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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