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태승 부당대출 보고 받아’…검찰, 임종룡 현 회장 인지 의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룡 현 회장이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임 회장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이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우리은행 실무진들로부터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와 관련된 부실 여신을 다수 취급한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받았을 무렵, 임 회장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 역시 조 은행장과 마찬가지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이 부당대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금융감독원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 금감원 검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와 책임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와 오늘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 원 대의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리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