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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방통위 2인 의결 합법성 인정 의미 있는 판결 환영”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의 합법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어제(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재판부가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면서 법에도 없는 의사정족수와 재적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MBC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일부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 준엄한 일침을 놓은 결정이었다며 이제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따라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작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히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자리잡아 국민의 절반이 공영방송 뉴스를 애써 외면하지 않는 정상적인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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