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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규모 단수로 33만 명 피해 봤는데 수자원공사 책임은?
[앵커]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배상이나 보상 민원만 2천 건 넘게 접수됐는데 수자원공사가 피해 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발생한 충남 서북부 지역 단수 사태. 상수도 공급 정상화까지 최장 나흘 동안 가정집 수돗물이 끊겼고 식당과 커피숍 등은 영업 중단 피해를 겪었습니다.[커피숍 대표 : "손님들, 여행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서산을 대표하는 카페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광역상수도관 밸브 노후화로 인한 이번 단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서산과 태안, 홍성, 당진 등 충남 4개 시군 33만여 명. 지금까지 접수된 배상 관련 민원은 2천2백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배상은 쉽지 않은 상황. 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상 배상이 쉽지 않다며, 과거에도 단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돗물 공급 규정에는 시설 고장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광역상수도망 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인 만큼 직접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역별 피해와 처리 비용을 명시해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구상/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다음 주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피해 구제책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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