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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도움으로 회계사 합격하더니...태도 돌변, 이혼하자는 남편"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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