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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17년 살던 한남동 빌라 압류됐다 해제…“건축법 위반 과태료 체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싸이가 소유한 한남동 빌라가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싸이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5월 한남동 빌라를 압류, 싸이가 지난달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압류는 해제된 상태다. 싸이는 소속사 피네이션을 통해 “이행강제금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체납,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싸이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빌라 시공 당시 이루어진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2007년 입주 당시 건축주로부터 새집을 분양 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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