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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 “중개만 했을 뿐”?…더 이상 ‘면책’ 안돼
[앵커]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들 플랫폼이 분쟁 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오다 공정위 지적을 받고 결국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나오는 한 남성. 5분이 안 돼 돌아왔지만, 방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전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한 선풍기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공○○ : "선풍기 전깃줄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빨랫줄에 옮겨붙은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 그대로 제가 잠이 들었으면…."] 도배 등 복구에 든 비용은 300만 원. 하지만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중개 거래를 했던 알리 측은 제품값만 환불해 줬습니다. [공○○ : "(알리 측에) 선조치를 해주고 차후에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 '참고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불해 주고 끝이더라고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용자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알리와 테무의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이용자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조항이나 분쟁 시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47개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알리와 테무 측은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화면제공:시청자/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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