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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 “지인 할인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A씨 “지인할인금도 보상해달라” 1심 보험사 승소→2심 A씨 승소 대법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을 받은 부분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된다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승소로 판단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보험사 측 승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05년 10월께 삼성화재와 1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실료와 수술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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