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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적제재 제동 건 사법부, 유튜브선 여전히 활개[취재메타]
사적제재, 명백한 불법행위 ‘법 앞에 평등’ 명제 대한 확신과 믿음 생겨야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 불렀거든요. 도망 왜 치죠? 여기 지금 빨리 와주세요.” 이른바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사적제재를 콘텐츠화하던 유튜버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 내에선 이런 류의 콘텐츠들이 인기다. ‘즉각 응징’이라는 사적제재의 통쾌함 탓이 크다. 하지만 형벌권이 없는 개인이 행하는 사적제재는 위법이다. 법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ㅇㅇㅇ(필로폰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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