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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험분담제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A 씨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민원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운용리스 만료시 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담할 수 있다. B 씨는 자동차 리스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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