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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KB증권, 벌금 5억 확정···라임 판결 마무리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속인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KB증권은 지난 5월 23일 2심 때 결정된 벌금 5억원을 그대로 내게 됐다. A부장은 2심 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받았다. B이사(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C이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들 3명은 재직 중이다. 퇴사한 D상무(징역 6개월, 벌금 1억원), E차장(징역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이 확정됐다. 다만 벌금의 경우 모두 선고유예다. KB증권과 이들 임직원은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 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판매수수료가 ‘0원’인 것처럼 꾸며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한 후 우회 수취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라임 펀드(AI스타 1.5Y 3호) 관련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채 판매 △라임자산운용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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