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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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