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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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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는 폭식으로 초안을 피했다
한국의 한국 법원은 의도적으로 체중이 증가함으로써 의무적 인 군 복무를 피하려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 세인 서울은 26 세의 신체 검사 전에 초안을 신체 검사하기 전에 폭식을 시작했다.그는 비만으로 분류되어 정부 기관에서 비전압 역할을 수행 할 수있었습니다. 피고는 1 년 정지 형을 선고 받았다.한국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일일 음식 섭취를 두 배로 늘린 특별 요법을 고안 한 친구는 6 개월 정지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국 헤럴드 신문은 보도했다. 18 세 이상의 한국의 모든 유능한 남성은 최소 18 개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합니다. 한국 헤럴드에 따르면, 피고는 초기 신체 검사에서 전투 의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102kg 이상 (225 파운드, 16 석)에 무게를 두어 비만이되었습니다. 폭식 다이어트를 추천 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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